포스코건설, 설비공급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임금직불 추진
포스코건설이 공사계약 하도급사 근로자 외에도 설비공급 하청 근로자에게도 임금직불을 추진한다고 전했다.
포스코건설은 기존 공사계약의 경우 노무비 닷컴에 하도급사 근로자들의임금 계좌를 등록토록 해 노무비를 직접 지불해 왔으나, 앞으로는 설비공급계약의 경우에도 개별약정서에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직불 조건을 명기해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로 했다.
이에 따라 포스코건설과 설비공급 계약을 한 업체는 납품대금을 청구할 때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지불할 노무비와 입금계좌를 명시해서 청구하고, 포스코건설은 직접 해당 근로자에게...